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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연혁

2019.
 
  • 07월
  •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모자의료센터로 지정 국립중앙의료원 내 모자의료지원팀 신설
2018.
 
  • 10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발표 (2-2. 산모·어린이·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확대)
  • 9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의3(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취소)」 신설
  • 3월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중앙모자의료센터)」 신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사업)」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