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입니다.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중앙모자의료센터) 및 사업지침에 따른 2022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23.10.12.(목) 사업기관 담당자 이메일로 안내 드렸습니다.
성과평가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기한 내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한 이후 제출된 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의신청 제출기한 : '23.10.12.(목) ~ 10.18.(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