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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연계 지원사업

사업목적

분만병원 개설 및 유지가 어려운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위하여 보건기관, 분만진료권 산부인과, 대학병원이 협력하는 연계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 분만취약지 임산부를
    위한 연계 지원
  • 보건기관, 분만진료권
    산부인과 협력
  • 대학병원이 협력하는
    연계지원 체계 구축

사업대상

  • 사업 안내서에서 제시한 분만취약지

지원범위

  • 총 사업비 : 300백만원(국비) 신규 지원(3개소)
  • 2억원 × 3개소 × 50% = 3억원
  • 신규 지원 지역 당 지원액
    (국비+지방비) : 2억원(운영비 : 2억원)
  • 분만취약지 고위험임산부 연계 지원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중 12개월 치 운영비
    2억원 지원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설치기준

필수 인력 기준
구분 필수인력
분만취약지 고위험 임산부

필수

각 시·군당 간호 혹은 행정 인력 2인 
연계 지원 사업단

권장

응급 상담 및 진료 가능한 산부인과 전문의 1인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및 소아과 전문의 각 1인 상근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의 환자간호업무만을 전담하는 간호사가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5:1 이하
협력산부인과 산부인과 전문의 1인 이상
간호인력 1인 이상
보건소 사업 설명 및 사업 등록 요원 1인

필수 시설 기준 (분만취약지 고위험 임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주요시설 실수 기준면적(m2) 비고
사업단 행정 사무실 1 24 사업단의 행정 업무가 가능한 면적 확보
산모상담실 1 6 산모 등록/개인면담에 충분한 면적확보
조용하고 독립된 공간
산모관리/위험감지
모니터실
1 6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한 현황판 설치
등록산모 서류 보관이 가능한 시건장치된 장

필수 시설 기준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 병원)
기존의 의료법에 따른 NICU의 시설 및 장비 기준, 복지부 고시 제 2017-177호의 MFICU 시설 및 장비 기준을 따름 기타 의료법상의 시설·장비 기준을 준수해야 함

필수 시설 기준 (협력 산부인과, 보건소)
기관 주요시설 실수 비고
협력 산부인과 산모등록실 1 조용하고 독립된 공간
보건소 임신 등록 상담실 1 환자접근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
테블릿 PC 구동 가능한 무선 와이파이 가능 공간

필수 장비 기준 (분만취약지 고위험 임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설치장소 구분 품목 소요 대수 비고
산모 상담실 전산장비 산모등록용 테블릿 PC 1  
의료장비 산모대여용 혈압기  15 시·군당
산모대여용 혈당기 15 시·군당
산모대여용 태아심박동측정기 50 시·군당
산모관리/위험감지
모니터실
전산장비 실시간 응급상담용 스마트폰 1  
산모관리 현황판 모니터 TV 1  
산모관리 현황판 연동 PC 1  
산모등록관리용 PC 1  

필수 장비 기준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 병원)
기존의 의료법에 따른 NICU의 시설 및 장비 기준, 복지부 고시 제 2017-177호의 MFICU 시설 및 장비 기준을 따름 기타 의료법상의 시설·장비 기준을 준수해야 함

필수 장비 기준 (협력 산부인과, 보건소)
기관 설치장소 구분 품목 소요대수 비고
협력 산부인과 산모등록실 전산장비 산모등록용 PC 1 -
보건소 의료장비 혈당기 1 -
혈압기 1 -
태아심음측정기 1 -
전산장비 산모 등록용 테블릿 PC 1 -

※ 기타 의료법상의 시설·장비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연계 체계 구축 시 관련 MOU 증빙자료 제출




사업기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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